년차료시스템사용 주의사항
1. 중국특허청데이터독취지연때문에중국특허의비용면제금액에착오가산생할수있습니다.차액이산생할경우저의회사에서는고객님께부족한부분의금액보충후안건처리진행해드립니다.
2. 시스템만사용하는고객님은 시스템에안건등록후안건정보는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저의회사에서는위탁하지않은안건에관하여 정보 오류로 인한 과태료 소멸 등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씁니다.
3. 모든국가의특허년차료납부기한일에대해저의회사에서는메일방식으로기한일을고객님에게알려드립니다.만약고객님이특허년차료납부기한일메일접속한전제하에서미납부지시에인해체납금,효력상실등의손실이발생할경우저의회사에서는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메일주소변경에인해특허년차료납부기한일 메일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저의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각국의 특허료 납부 제도가다르며 ,납부국가의시간차, 정기 휴일, 인터넷 이상, 자연재해,사회이상사건등불가항력적인원인에인해 ,납부기한일긴급안건(특허납부기한일≤5금무일)의일부국가년차료는제출하신오더금액으로납부할수없을경우가있읍니다,고객님께서차액을 지불한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에 발생한 체납금, 효력상실등의손실은저의회사에서는아무런책임을지지않습니다.
5. 주문제출날짜가납부기한일에가까워지거나 혹은 체납기에 들어가면 일정한 긴급의뢰비용을청구합니다. 비용을 감소하려면 주문서를 빨리제출할것을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