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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NTS 사용자 등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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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 버전공표일:2026년5월26일 시행일:2026년5월28일 중요안내 HQHT연차료관리회사(이하'당사'또는'플랫폼운영자')는귀하에게알립니다.IPANTS(이하'본플랫폼')에가입하여사용하기전에본약관의전체내용,특히굵은글씨,붉은글씨로표시된지적재산권귀속,사용금지및위약책임,관할약정등귀하에게중대한이해관계가있는조항을주의깊게읽고충분히이해하시기바랍니다.귀하는'본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을읽고동의합니다'를체크하고가입버튼을클릭함으로써본약관의전체내용을읽고이해하며준수하는데동의한것으로간주됩니다.본약관의어느내용에든동의하지않을경우가입하거나본플랫폼을사용하지마십시요. 본약관에서귀하의권익과중대한관계가있는조항(당사의책임을면제또는제한하는조항,귀하의권리를제한하는조항,분쟁해결및관할조항등)은굵은글씨,붉은글씨또는밑줄등눈에띄는방식으로표시되었으니중점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0.정의0.1“본플랫폼”또는“플랫폼”:플랫폼운영자가운영하는IPANTS웹사이트(도메인:http://www.zhimy.net)및관련웹페이지버전,모바일버전,API인터페이스및모든파생형태를의미합니다. 0.2“플랫폼운영자”:HQHT연차료관리회사를의미합니다. 0.3“사용자”:본약관에동의하고가입을완료한자연인,법인또는기타조직을의미합니다. 0.4“서비스”:본플랫폼이제공하는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모니터링,알림,대납및관련보조서비스를의미합니다. 0.5“특허연차료”:특허권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해각공식특허청에납부해야하는연간수수료를의미합니다. 0.6“상표갱신”:상표권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해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해야하는수수료를의미합니다. 제1조,약관의주체와범위1.1 본약관은귀하(이하“사용자”)와HQHT연차료관리회사(등록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빙후이베이가3호원2동6층611,이하'플랫폼운영자')간에본플랫폼가입,로그인,사용에관하여체결한유효한계약입니다. 1.2 본약관의내용은본약관본문및《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과플랫폼운영자가이미공표했거나향후공표할각종규칙,선언,조작설명,통지등(이하통칭'플랫폼규칙')을포함합니다.모든플랫폼규칙은본약관의분리할수없는구성부분이며,본약관본문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습니다. 1.3 본약관은전자계약형식으로체결되며,《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중화인민공화국전자서명법》의규정에따라전자계약은종이계약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습니다.사용자는가입시'본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을읽고동의합니다'및'본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을읽고동의합니다'를의무적으로체크해야가입을완료할수있습니다.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의체크행위,가입시간,IP주소,기기식별자,브라우저종류및버전등을자동으로기록하며,이를전자계약성립및사용자확인의증거로사용합니다.해당기록은플랫폼운영자시스템에의해자동생성되며,사용자는그진실성및법적효력을인정하되,사용자가반대증거로이를뒤집을수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제2조,계정가입및사용2.1본플랫폼을사용하기전에계정을가입해야합니다.귀하는진실하고완전하며정확한정보로가입을완료해야합니다.플랫운영자는법률,규정또는리스크관리필요에따라사용자에게추가인증자료(법인대표자신분증명서,위임장등)를제출하도록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는자신의계정하의모든행위및결과에대해전체법적책임을부담합니다. 2.2귀하는계정및비밀번호를안전하게관리해야하며,어떠한형태로든계정을양도,대여,임대하거나타인에게사용권한을부여해서는안됩니다.귀하의계정을통해본플랫폼에서수행되는모든조작은귀하본인의행위로간주되며,귀하는해당조작으로발생하는법적결과에대해책임을부담합니다.계정에이상사용상황이발견될경우즉시플랫폼운영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2.3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플랫폼규칙또는업무필요에따라귀하의계정에사용정지,제한또는종료등의조치를취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는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법률,규정을위반하거나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또는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제3조.플랫폼에서제공하는서비스3.1본플랫폼은주로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모니터링,알림,비용계산,대납서비스,특허정보관리,청구서보고서생성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습니다.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본플랫폼이실제제공하는내용을기준으로합니다. 3.2플랫폼운영자는업무발전필요에따라서비스내용을조정,업그레이드하거나일부서비스를중단할권리가있으며,가능한공고,사이트내메시지등의방식으로사전통지합니다. 3.3대리책임경계선언 플랫폼운영자는각국공식특허청의공식대리기관이아니며,《특허대리조례》에서정의한특허대리기관도아닙니다.플랫폼운영자는기술서비스플랫폼으로서사용자의특허연차료정보관리및납부절차수행을보조할뿐입니다.플랫폼운영자는특허유효성,침해분석,전략제안,권리유지필요성등을포함한법률의견을제공하지않습니다.사용자는직접또는기타합법적특허대리기관을통해법률의견을얻어야합니다.사용자가플랫폼운영자에게특허연차료대납을위임하는것은사용자가자발적으로결정한것이며,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가제공한정보오류,특허법적상태변경,공식시스템고장등으로인한모든손실에대해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법률,규정에강제규정이있는경우제외). 제4조.서비스사용특별약정4.1안전하고정확하며신속하게특허연차료대납및상표갱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귀하의동의및확인하에양식작성등의방식으로귀하의기본정보및납부할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관련기본정보를요청합니다.본플랫폼에서안내하는단계에따라지정납부할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정보및납부연도등핵심정보를정확하고완전하게작성하여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진행하시기바랍니다.진실하고정확하며적시적이고완전한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귀하가제공한정보가진실하지않거나,부정확하거나,적시적이지않거나,불완전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에대한서비스를정지또는종료하고,본플랫폼의모든자료를삭제하며본서비스의일부또는전체제공을거절할권리가있습니다.또한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및주문을수리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2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서비스를사용할때,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성공적으로제출한후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납부해야합니다.사용하는모든납부방식은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이금액을정확하게수령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국제환율변동요인으로인해,귀하가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성공적으로제출한후본서비스가지정한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지정기한초과후최신환율변동후금액으로납부해야합니다.기한초과미납또는납부금액부족,또는기한초과후납부,또는지정납부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전액이정확하게수령되지않을경우,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및주문을수리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손실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3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성공적으로납부한경우성공적인납부시점으로부터24시간이내(귀하가이용하는은행이송금하는현지시간기준)이메일방식으로납부정보(납부인명칭,주문번호,납부금액,납부일자,납부은행또는ATM계좌번호)를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통지해야합니다.귀하가상기정보를명확하게통지했는지여부는당사가귀하의관련통지에대한이메일회신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통지하지않거나기한초과통지또는통지방식으로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이성공적으로인지하지못한경우또는통지한납부정보가부정확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처리를정지또는종료할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고위임처리를중단할권리가있습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4본플랫폼이안전하고정확하며신속하게특허연차료대납을처리할충분한시간을확보하기위해,특허연차료대납위임을제출할때납부할특허연차료의위임일이정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아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는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아있어야합니다(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위임일이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지않은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미만인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지않은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미만인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당사는기타방식으로특허연차료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으며,대리서비스수수료등제반비용금액도상응하게변경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4.5각국공식특허청의특허연차료납부절차규정을준수하기위해,귀하는당사가특허연차료납부에필요한필수서류에대리서명하도록권한을부여합니다.이때당사는위임장형식으로특허연차료납부절차에한정된대리서명에대해귀하의확인을받습니다.귀하는당사의해당대리서명이귀하본인서명과동일한효력을갖는데동의합니다.당사의대리서명은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납부절차용서류에한정됩니다.본조항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전에서면으로명확하게당사에통지해야하며,당사가이미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위임비용을수령할경우,귀하는당사가비용을환불하고관련서면통지수령한후즉시특허연차료대납위임처리를중단하는데동의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납부기한초과,특허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6귀하가잘못된,사실이아닌,불완전한정보를제공하거나,서면으로본플랫폼에아직각국정부에납부하지않은특허연차료납부또는상표갱신처리를중단하도록요구하거나,본서비스약관위반으로인해본플랫폼이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를수리할수없는경우,해당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위임관련비용이이미당사에납부된경우,귀하는당사가이미발생한업무비용및환불에필요한우편요금등을선공제한후잔여비용을귀하에게환불하는데동의합니다.특허청또는상표청등사법기관에환불을주장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상응한결과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7비용부족및환불에관한특별약정 (1)차액보충통지의무:사용자가지급한금액이플랫폼운영자가이미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금액및플랫폼운영자가약정에따라받아야하는서비스수수료를커버하지못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차액을발견한후3일이내에본플랫폼사이트내메시지,이메일또는휴대폰문자등어느한방식으로사용자에게통지하고,차액금액,보충납부기한(통지발송일로부터계산하며5일이상)및기한초과미보충의결과를명시해야합니다. (2)기한초과미보충의결과:사용자가보충납부기한내에차액을전액보충하지않을경우,플랫폼운영자해당사용자의모든미처리위임처리를정지할권리가있으며,차액보충이완료될때까지기다립니다.사용자가보충납부한만료일로부터10일이내에여전히보충하지않을경우,플랫폼운영자는해당위임을단독으로종료할권리가있으며,본조(3)항에따라환불을처리합니다. (3)환불방식및무이자원칙:플랫폼운영자가이미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는각국공식특허청및상표청이일반적으로환불하지않으므로,플랫폼운영자는해당부분금액을환불하지않습니다.사용자가지급한기타금액은플랫폼운영자가이미발생한업무비용(은행수수료,환율차익손실,플랫폼운영자가약정에따라받아야하는서비스수수료중이미처리된부분에해당하는비용,통지비용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음)을공제한후,30일이내에사용자의원래지급계좌로환불합니다.상기환불해야할금액에대해플랫폼운영자는이자를지급하지않으며,사용자는이를알고동의합니다. (4)업무비용상세:상기'이미발생한업무비용'은구체적으로(i)플랫폼운영자가해당위임을처리하기위해실제발생한인력업무비용으로,건당최저RMB50원으로계산(또는플랫폼운영자가그때공고한요금기준에따라실행);(ii)플랫폼운영자가이미은행,결제기관등제3자에게지급한이체수수료,국경간송금수수료,환율차익손실등;(iii)플랫폼운영자가차액납부,사용자통지,환불처리등을위해발생한통신및관리비용;(iv)플랫폼운영자가사용자위임에따라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을납부할때이미지급한공식수수료(해당부분은환불할수없으므로환불가능금액에포함되지않음)를포함합니다. 4.8귀하가당사에각국특허연차료대납을위임하고,지정납부할특허정보및납부연도등중정보를정확하고완전하게작성했으며,본서비스의지정납부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성공적으로납부했고,특허연차료대납위임제출일이정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아있으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당사는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를법정기한전에지정국가의공식특허청에납부할것을보장합니다.당사의원인으로인한지연또는과실로특허연차료사건또는상표갱신사건에연체료가발생하거나권리가상실되는등의손실(실제손실및얻을수있는이익포함)이발생할경우,배상한도는해당연체료발생또는권리상실등손실이발생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의대납대리수수료의10배입니다. 4.9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관련서비스에관련된각국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기준,각국정부규정수수료,송금수수료또는당사의대리서비스수수료는각국정부규정수수료조정,각국통화의국제환율변동,물가변동,업무비용및특허범위항목변경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본플랫폼은필요시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서비스관련제반비용기준을수시로조정할권리가있으며,해당조정을본플랫폼공식웹사이트에공시하는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 4.10귀하가이미본플랫폼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대납을위임하고,당사,당사웹사이트또는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가아직업무진행중이며,귀하의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를지정국가의특허기관또는상표기관에납부하기전에,해당특허부여국또는상표부여국정부가갑자기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를인상하거나국제환율이크게상승할경우,귀하는무조건당사가지정한기한내에차액비용을당사에보충납부하는데동의합니다. 4.11귀하가어떠한형태로든본플랫폼에제공한정보또는문서에대해,귀하는본플랫폼이본플랫폼의정상운영및서비스연속성확보에필요한목적에한하여사용자가제공한자료에기술적처리(형식변환,저장최적화등)를수행할수있으며,자료의실질적내용을변경하거나기타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는데동의합니다. 4.12귀하가당사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대납을위임하지않고본시스템을통해특허정보또는상표갱신정보,납부기한,납부금액등정보를자체관리할경우,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5조.지적재산권귀속5.1플랫폼운영자지적재산권선언 본플랫폼의전체구조,인터페이스디자인,칼럼설정,색상배합,필드배열,조작절차,상호작용로직,소스코드,목적코드,문서,데이터베이스구조,데이터편성,문자내용,그래픽,로고,버튼아이콘,소프트웨어,상표('IPANTS'및플랫폼고유그래픽로고등포함),상업용표시등은모두플랫폼운영자가독자적으로개발하거나합법적으로취득한것이며,플랫폼운영자는상기내용에대해완전한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편집저작물저작권포함),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및기타지적재산권을보유합니다.플랫폼운영자의사전서면명시적권한부여없이는어떠한단위또는개인도어떠한방식으로든본플랫폼의전체또는일부내용을복제,모방,표절,전파,개작,번역,편집하거나,역공학,역컴파일,역어셈블또는어떠한기술수단을통해취득해서는안됩니다. 5.2독창적디자인보호본플랫폼은전체레이아웃,메뉴스타일,모듈설정및순서,페이지레이아웃및통계로직,페이지내비게이션바색상계열및단계식레이아웃,표핵심필드,비일반용어,하단장바구니및버튼,비정상점프로직등의선택과편성에서독창성을가지며,편집저작물또는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디자인저작물을구성하여《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보호를받습니다. 상기금지행위는(i)사용자가본플랫폼서비스를정상적으로사용하기위해필요한임시적,기술적복제(브라우저캐시,로컬임시파일등);(ii)《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제24조에규정된합리적사용상황(개인학습,연구를위해소량복제하는경우등);(iii)플랫폼운영자의서면명시적권한부여를받은기타행위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5.3상표및상업용표시'IPANTS'및본플랫폼고유의그래픽로고,페이지장식등은모두플랫폼운영자의등록상표또는일정한영향력을가진상업용표시입니다.플랫폼운영자의서면동의없이는누구도상기표시와동일하거나유사한표시를무단으로사용,복제,모방또는등록신청해서는안됩니다. 제6조.사용자사용금지및위약책임(핵심조항) 6.1금지행위목록 사용자는본플랫폼사용기간및계정해지후,단독또는타인과공모하여다음어느행위도해서는안됩니다. (1)본플랫폼의인터페이스디자인(전체레이아웃,색상배합,필드순서,메뉴스타일포함),칼럼설정,상호작용로직,조작절차,메일템플릿(알림노드설정,표현스타일,형식레이아웃포함),통지문구,업무소개문서등전체또는일부내용을복제,모방,표절하거나,이를기반으로본플랫폼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경쟁관계에있는제품,시스템또는서비스를개발,운영,홍보하는행위 (2)본플랫폼의소프트웨어,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대해역공학,역컴파일,역어셈블을수행하거나,어떠한기술수단을통해본플랫폼의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구조,알고리즘모델,데이터사전,핵심업무규칙을취득하는행위 (3)본플랫폼가입,사용또는과거플랫폼고객으로서의편의를이용하여본플랫폼의기타고객정보(고객명칭,연락방식,특허목록,납부기록,모니터링전략등포함)를취득하고,해당정보를본플랫폼과경쟁하는업무에사용하거나,본플랫폼의기타고객에게영업제안을발송하거나업무를유치하거나,어떠한제3자에게공개하는행위 (4)본플랫폼의메일템플릿,통지형식,업무소개문구,견적방식등독창적인내용을모방하여본플랫폼의고객(현재고객및역사고객포함)에게어떠한형태의영업정보를발송하거나업무를유치하는행위 (5)관련공중(본플랫폼고객,잠재고객,지적재산권업계종사자등포함)이귀하또는귀하의관련회사가플랫폼운영자와투자,협력,허가,대리,특정관계또는인정관계가있다고오해할수있는모든행위(플랫폼운영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웹사이트인터페이스,로고,홍보문구사용등포함) (6)어떠한웹크롤러,스파이더,스크립트,로봇,자동화도구또는기타기술수단을사용하여본플랫폼의모든데이터내용(특허정보,고객정보,비용데이터등포함)을대량으로취득,복제,다운로드하는행위 (7)기타악의적경쟁행위:신의성실원칙및상업도덕에위배되고본플랫폼자원을이용하여부정경쟁또는플랫폼운영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기타행위 6.2위약책임 (1) 사용자가본약관제6조6.1항에약정된어느한금지행위를위반하면근본적인위약을구성합니다.플랫폼운영자는즉시귀하의계정을종료하고,모든서비스제공을정지또는종료할권리가있으며,사전통지없이기술적조치를취하여귀하의접근을차단할권리가있습니다. (2) 사용자는위약행위에대해플랫폼운영자에게위약금을지급해야합니다.위약금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사용자의위약행위를조사,억제하고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해지출한모든합리적비용(변호사비용,공증비용,타임스탬프저장비용,전자증거수집비용,출장비,숙박비,교통비,감정비용,소송비용,보전비용,보증비용,번역비용,평가비용,집행비용등포함)의2배.쌍방은해당위약금이플랫폼운영자의권리보호비용에대한합리적보상임을확인하며,법률규정또는법원의재량에따라해당위약금이과다하다고판단될경우실제손실또는합리적비용의1배로조정합니다. (3) 플랫폼운영자가이로인해입은실제손실또는침해자의침해이익이상기위약금금액보다높을경우,플랫폼운영자는실제손실또는침해자이익에따라사용자에게배상을청구할권리를선택할수있습니다. (4) 상기위약금은플랫폼운영자가《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등법률,규정에따라법적징벌적배상을청구할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5) 본위약책임조항은본약관종료후에도계속유효하며,계정해지또는약관종료로인해효력을상실하지않습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7.1사용자는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접촉한플랫폼운영자의영업비밀(공개되지않은소프트웨어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설계,고객명단,가격전략,연차료모니터링규칙,알고리즘로직,기술문서,운영데이터등포함)및플랫폼운영자고객의비공개정보가모두비밀정보임을인정하고동의합니다. 7.2사용자는본약관유효기간및약관종료후10년동안상기비밀정보에대해엄격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며,어떠한제3자에게도공개해서는안되고,비밀정보를본약관약정범위외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되며,특히본플랫폼과경쟁하는업무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7.3사용자가비밀유지의무를위반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에게본약관제6조6.2항에따라위약책임을부담하도록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7.4비밀유지의무의예외비밀정보는다음상황을포함하지않습니다.(i)이미공공에게알려졌거나사용자의과실없이공개정보가된경우;(ii)사용자가플랫폼운영자가공개하기전에이미알고있고비밀유지의무가없는정보를증명할수있는경우;(iii)사용자가공개권한이있는제3자로부터합법적으로취득하고비밀제한이없는정보;(iv)법률,규정,사법기관또는행정기관의강제적요구에따라공개해야하는정보.상기(iv)의경우,사용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플랫폼운영자에게통지하고최소한의정보만공개해야합니다. 제8조.사용자선언및보증8.1귀하는가입및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제공한정보가진실하고정확하며완전하다는것을보증하며,해당정보가변경될경우즉시업데이트해야합니다. 8.2귀하는본플랫폼에제출한특허번호또는상표번호,특허명칭또는상표명칭,특허출원일또는상표출원일,특허권자정보또는상표권자정보,연차료납부기한또는상표갱신기한등정보가모두진실하고정확하며오류가없다는것을보증합니다.귀하가제공한정보오류,불완전,부적시(납부기한전에충분한일수를확보하지못하고위임을제출한경우포함)로인해납부실패,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연체료발생또는기타손실이발생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책임을부담하지않으며,이미수령한비용은본약관제4.7조에따라처리합니다.귀하는직접정보를검토하고모든결과를부담해야합니다. 8.3귀하는본플랫폼을이용하여플랫폼운영자또는제3자의지적재산권,영업비밀,명예를침해하는행위를하지않으며,본플랫폼을이용하여부정경쟁행위를하지않는다는것을약속하고보증합니다. 제9조.면책조항9.1플랫폼운영자는합리적인노력을다해본플랫폼의안정적인운영을유지하지만,다음상황에서는플랫폼운영자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1)자연재해,전쟁,파업,정부행위,네트워크공격,전력중단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2)귀하본인의원인(계정유출,조작실수등)으로인한경우;(3)법률,규정에규정된기타면책상황.'불가항력'이란예측할수없고피할수없으며극복할수없는객관적상황을의미하며,지진,홍수,화재,전쟁,정부행위,전력중단,네트워크공격,제3자서비스제공자고장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습니다. 9.2본플랫폼에는제3자웹사이트링크또는제3자서비스가포함될수있으며,해당제3자서비스는제3자가독립적으로제공하므로플랫폼운영자는그내용,안전성,합법성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플랫폼운영자가자체제공한다운로드자료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3관련국가의정부사법기관이법정절차에따라본플랫폼에고객관련자료공개를요구할경우,본플랫폼은법집행기관의요구또는공공안전목적에따라고객관련자료를제공합니다.이러한경우의모든공개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4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관련서비스를사용할때,다음조건을갖춘사용환경에서사용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플랫폼의서비스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사용자가본플랫폼에정상적으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사용자가본플랫폼으로부터정보를정상적으로수신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사웹사이트의모든내용이정상적으로표시되고미려하게보이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플랫폼서비스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가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상기조건을갖추지못한사용환경에서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를사용하여발생한모든손해및결과에대해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5귀하의개인행위로인한개인정보유출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6컴퓨터문제,해커공격,컴퓨터바이러스침입또는발작,정부규제로인한일시적폐쇄등네트워크정상운영에영향을미치는불가항력으로인한고객관련자료유출,분실,도용또는변조또는기타모든손실은본플랫폼의과실이아니므로본플랫폼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귀하는본플랫폼서비스사용시자체적으로방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본플랫폼은귀하가상기원인으로본서비스를사용할수없게되어발생한모든손실에대해직접또는간접적인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7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는서버제공자및이메일제공자가본플랫폼의모든메일또는자료를전송과정또는전송완료시모두안전하고단절되거나오류가발생하지않을것을보장하지않으며,상기본플랫폼이통제할수없는원인으로귀하에게발생한모든손실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8플랫폼운영자는제3자웹사이트또는자원의내용,안전성,합법성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으나,플랫폼운영자가자체제공한다운로드자료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9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는타인의간섭,공격,파괴및/또는컴퓨터바이러스삽입을받지않을것을보장하지않으며,이로인해귀하에게발생한직접또는간접적인손해에대해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플랫폼운영자에게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10본사웹사이트와링크된기타웹사이트로인한고객관련자료유출및이로인해발생한모든법적분쟁및결과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11본사웹사이트또는본사서비스를이용하는제3자는다른회사가운영하는웹사이트또는전자자원과연결될수있으며,이는본플랫폼이해당회사또는전자자원과어떠한관계도있음을의미하지않습니다.귀하가본사웹사이트를통해다른웹사이트또는전자자원에연결하여발생한모든손해에대해본플랫폼은직접또는간접적인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2귀하가본사웹사이트에서열람하는모든본사또는본사웹사이트가아닌광고내용,사진,문자,제품,서비스및기타정보는각광고주,공급업체,서비스제공자,대리업체,제품소유자가제시하고기획한것입니다.귀하는직접상기광고및정보의진실성을확인해야합니다.본플랫폼은상기광고,제품및모든서비스정보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귀하가이로인해해당광고주,공급업체,서비스제공자,대리업체및제품소유자와거래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가거래하는상품,서비스또는기타거래대상에대해보증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3본플랫폼의정상운영을위해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웹사이트를업그레이드하거나가동중단유지보수를해야하며,이러한상황으로인한정상서비스중단에대해귀하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당사는서비스중단을피하거나중단시간을최단으로제한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회선및본플랫폼이통제할수없는범위밖의하드웨어고장또는기타불가항력으로인한서비스정지시,서비스정지기간동안발생한모든불편및손실에대해본플랫폼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본플랫폼은합리적인범위내에서사후처리에협조하고이로인한손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9.14플랫폼운영자자체의조작실수(잘못된특허청에납부,기한전에납부하지않은경우등)로사용자에게직접적인손실을입힐경우,플랫폼운영자는배상책임을부담하며,배상금액은사용자가해당위임에대해플랫폼운영자에게지급한비용을상한으로합니다.환율변동,공식수수료조정,공식시스템고장등플랫폼운영자가통제할수없는요인으로사용자에게손실을입힐경우,플랫폼운영자는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5귀하가본서비스약관을위반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본약관약정에따라서비스를종료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의위약행위로플랫폼운영자에게손실이발생한경우,플랫폼운영자는위약책임을추궁할권리를보유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본약관약정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않아귀하의손실이가중된경우,플랫폼운영자는과실범위내에서상응한책임을부담해야합니다. 9.16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변경,서비스업그레이드또는업무조정필요에따라서비스내용을조정할권리가있으며,본약관제10조10.1항에약정된방식으로사전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국가법률,규정또는정부명령에따라서비스를정지해야할경우,위약책임을부담하지않으나,상황이허용될때가능한빨리서비스를복구해야합니다. 제10조.약관의변경및종료10.1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변경,서비스업그레이드또는업무조정필요에따라수시로본약관을개정할권리가있습니다.개정후약관은본플랫폼에공시된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본약관변경이사용자의주요권리의무(서비스범위,요금기준,위약책임,분쟁해결등포함)에관련될경우,사용자는본플랫폼공시후15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변경에동의하지않을경우서비스사용을중단하고계정해지를신청해야하며,이미선불했으나아직사용하지않은비용은본약관약정에따라환불합니다.사용자가기한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계속본플랫폼을사용할경우,개정후후약관을수락한것으로간주합니다. 10.2귀하는플랫폼운영자고객센터에연락하여계정해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계정해지후본약관은종료되지만,본약관중분쟁해결,지적재산권,비밀유지의무,위약책임등지속적효력을갖는조항은계속유효합니다. 제11조.법률적용및분쟁해결(관할조항) 11.1본약관의체결,효력,해석,이행및분쟁해결은모두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적용합니다. 11.2본약관으로인해발생하거나본약관과관련된모든분쟁은쌍방이우호적으로협의하여해결해야합니다;협의가성립하지않을경우,어느일방든【플랫폼운영자주소지:베이징시통저우구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쌍방은본조항이독립적인분쟁해결조항이며,본약관의무효,종료,취소또는해제로인해효력을상실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합니다. 제12조.기타12.1본약관의어느조항이무효또는집행불가능해도다른조항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2.2플랫폼운영자가본약관의특정권리를행사하거나집행하지않은것은해당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12.3본약관에대해질문이있을경우,본플랫폼에공시된고객센터전화또는이메일을통해당사에연락할수있습니다. (이하본문없음) HQHT연차료관리회사 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 버전공표일:2026년5월19일 시행일:2026년5월26일 본개인정보보호정책은귀하에게다음을알려줍니다. 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사용,저장,공유및보호하는방식;귀하가개인정보를관리하는방법및당사가제공하는관련기능.본플랫폼을사용하기전에본정책을주의깊게읽고충분히이해하시기바랍니다.본정책의어느내용에든동의하지않을경우즉시본플랫폼사용을중단하십시오. 서론 HQHT연차료관리회사(등록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빙후이베이가3호원2동6층611,이하'당사'또는'플랫폼운영자')는귀하의개인정보안전을존중하고보호합니다.당사는《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등법률,규정의요구에따라합리적이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귀하의개인정보를보호합니다.본개인정보보호정책은귀하가웹페이지,모바일버전,API인터페이스등어떠한형태로든IPANTS(도메인:http://www.zhimy.net,이하'본플랫폼')에접속하거나사용하는모든활동에적용됩니다. 제1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방식 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다음상황에서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1.1계정가입 IPANTS계정을가입할때,다음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기업/기관명칭,연락처성명,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당사는귀하에게제공한휴대폰번호또는이메일로인증코드를발송하여신원을확인할수있습니다.상기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가입을완료하고본플랫폼을사용할수없습니다. 1.2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관리서비스사용 본플랫폼을이용하여특허연차료정보및상표갱신정보를관리하고,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모니터링위임또는대납서비스를제출할때,당사는귀하가업로드하거나작성한특허번호또는상표번호,특허명칭또는상표명칭,특허출원일또는상표출원일,특허권자정보또는상표권자정보,특허연차료납부기한또는상표갱신기한,납부금액등특허관리또는상표갱신관리와직접관련된정보를수집합니다.이러한정보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이며,제공하지않을경우당사는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의모니터링또는대납을완료할수없습니다. 1.3고객관리및청구서 청구서,보고서및고객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귀하의통신주소,청구정보(청구서수신처,납세자식별번호등),서비스사용기록(로그),상담기록등을수집합니다. 1.4안전보장및준수 귀하의계정안전을보장하고사기,위법및위규행위(특히지적재산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해,당사는자동으로귀하의IP주소,기기식별자,브라우저종류,운영체제버전,접속시간,클릭흐름데이터,조작로그등을수집합니다.이러한정보는조작감사로그를구축하는데사용되며,분쟁발생시증거로사용됩니다.해당조작로그는생성일로부터1년간저장됩니다. 1.5서비스개선 당사는익명화처리된데이터(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음)를사용하여통계분석및시스템최적화를수행하여서비스품질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제2조.당사가쿠키및유사기술을사용하는방식 2.1본플랫폼은쿠키및유사기술(세션저장등)을사용하여로그인상태를유지하고선호설정을기억하며접속행위를분석합니다.귀하는브라우저설정을통해쿠키를관리하거나비활성화할수있지만,비활성화하면일부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2.2당사는쿠키를본개인정보보호정책에기재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 제3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저장하고보호하는방식 3.1저장장소:당사가수집한개인정보는중화인민공화국境内서버에저장됩니다.국경외로전송해야할경우,당사는법률에따라평가를수행하고귀하의개별동의를얻습니다. 3.2저장기간:당사는본플랫폼서비스운영기간및법률,규정이요구하는최저기간동안개인정보를보유합니다.계정해지후,당사는귀하의개인정보를삭제또는익명화처리하지만,법적의무이행또는분쟁해결을위해법정보존기간까지필요한정보를보유할수있습니다.구체적으로:거래기록(납부기록포함)은거래완료일로부터최소5년간저장;조작로그는1년간저장;계정정보는귀하해지후30일이내에삭제(법률,규정에별도규정이있는경우제외). 3.3보호조치:당사는업계표준의암호화기술,접근제어,방화벽,보안감사등조치를사용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고유출,변조또는분실을방지합니다.동시에당사는직원및협력사에게비밀유지의무를이행하도록요구합니다. 3.4보안사고처리:개인정보유출등보안사고가발생할경우,당사는법률에따라즉시귀하및감독부서에보고합니다. 제4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양도,공개하는방식 4.1공유:당사는어떠한제3자와도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으나,다음상황은제외합니다. (1)귀하의명시적동의를얻은경우; (2)귀하와체결한계약을이행하기위해(예:특허연차료대납실현을위해필요한정보를해외특허대리기관또는공식기관에제공하는경우);(3)법률,규정의요구또는권한있는기관의법적명령이있는경우; (4)관련회사와공유하는경우.다만당사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만공유하며본개인정보보호정책의제약을받습니다. 당사는다음유형의제3자에게개인정보처리를위탁할수있으며,해당제3자는필요한범위내에서만귀하의정보에접근하고비밀유지의무의제약을받습니다. (1)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알리바바클라우드컴퓨팅유한회사,데이터저장및계산에사용; (2) 문자/이메일서비스제공자:연차료알림,인증코드등통지발송에사용; (3) 결제기관:알리페이(중국)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차이텡페이결제기술유한회사(위챗페이)및협력은행,납부처리에사용; (4) 리스크관리서비스제공자: 이상로그인,악의적행위등탐지에사용.당사는법률,규정에별도규정이있거나귀하의개별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상기목록외의어떠한제3자와도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습니다. 4.2양도:귀하의동의없이는당사는개인정보를어떠한제3자에게도양도하지않으나,합병,인수,자산양도등상황이발생한경우는제외합니다.이때당사는귀하에게수령자명칭및연락방식을알리고,수령자에게본정책을계속이행하도록요구합니다. 4.3공개:당사는법률,규정의요구또는귀하의개별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귀하의개인정보를공개하지않습니다. 4.4예외:법률,규정에따라다음상황에서개인정보를공유,양도,공개하는데귀하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1) 법적직무또는법적의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 (2) 공중보건비상사태또는긴급상황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경우; (3) 귀하가자체적으로공개했거나이미합법적으로공개된정보를합리적인범위내에서처리하는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규정된기타상황. 제5조.미성년자보호본플랫폼은14세미만미성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14세미만미성년자인경우가입하여본플랫폼을사용하지마십시오.당사가14세미만미성년자의개인정보를잘못수집한것을발견할경우즉시삭제합니다.14세~18세미성년자는보호자동반하에본플랫폼을사용하는것을권장합니다. 제6조.자동화의사결정본플랫폼은자동화알고리즘을사용하여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납부기한알림,청구서생성등서비스정보를푸시합니다.해당의사결정은귀하가입력한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데이터와시스템기본설정규칙에기반하며,귀하의개인특성에대한전면적인평가또는프로파일링과관련되지않습니다.귀하는자동화의사결정방식만으로내려진결정을거부할권리가있으며,고객센터(이메일:pat-annuity@hqht-online.com)를통해이미납부하고플랫폼운영자와서비스관계를형성한건에대한인공검토를요청할수있습니다.위임하지않고서비스관계를형성하지않은건은고객센터에연락하여플랫폼자동푸시,알림등을종료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제7조.귀하가개인정보를관리하는방식 귀하는본플랫폼에로그인하거나당사에연락하여다음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7.1열람,정정,삭제:'개인센터'에서계정정보및특허정보를열람하거나정정할수있습니다.계정을삭제하려면고객센터에연락하면되며,당사는합리적인기간내에처리합니다. 7.2계정해지:사이트내연락또는고객센터전화를통해계정해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계정해지후,당사는귀하의개인정보를삭제또는익명화처리하지만법률,규정이보유를요구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7.3불만및신고:개인정보권익이침해되었다고생각할경우,공시된연락방식을통해불만을제기할수있으며,당사는15영업일이내에답변합니다. 제8조.본개인정보보호정책의업데이트 당사는수시로본개인정보보호정책을개정할수있습니다.개정된버전은본플랫폼에공시된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중대한변경(개인정보처리목적,방식의중대한변경등)은더욱눈에띄는방식(팝업창,이메일통지등)으로귀하에게알립니다.귀하가계속본플랫폼을사용하는것은개정된정책을수락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9조.당사에연락하기 본개인정보보호정책에대해질문,의견또는요청이있을경우,다음방식으로당사에연락할수있습니다. 고객센터전화:010-84505596 메일:pat-annuity@hqht-online.com 통신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신광다센터8A동611호,HQHT연차료관리회사(법무부앞) 제10조.분쟁해결 본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인해발생한분쟁은《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제11조에약정된분쟁해결방식을적용하며,즉플랫폼운영자주소지:베이징시통저우구인민법원소를제기합니다. (이하본문없음)
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 버전공표일:2026년5월26일 시행일:2026년5월28일 중요안내 HQHT연차료관리회사(이하'당사'또는'플랫폼운영자')는귀하에게알립니다.IPANTS(이하'본플랫폼')에가입하여사용하기전에본약관의전체내용,특히굵은글씨,붉은글씨로표시된지적재산권귀속,사용금지및위약책임,관할약정등귀하에게중대한이해관계가있는조항을주의깊게읽고충분히이해하시기바랍니다.귀하는'본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을읽고동의합니다'를체크하고가입버튼을클릭함으로써본약관의전체내용을읽고이해하며준수하는데동의한것으로간주됩니다.본약관의어느내용에든동의하지않을경우가입하거나본플랫폼을사용하지마십시요. 본약관에서귀하의권익과중대한관계가있는조항(당사의책임을면제또는제한하는조항,귀하의권리를제한하는조항,분쟁해결및관할조항등)은굵은글씨,붉은글씨또는밑줄등눈에띄는방식으로표시되었으니중점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0.정의0.1“본플랫폼”또는“플랫폼”:플랫폼운영자가운영하는IPANTS웹사이트(도메인:http://www.zhimy.net)및관련웹페이지버전,모바일버전,API인터페이스및모든파생형태를의미합니다. 0.2“플랫폼운영자”:HQHT연차료관리회사를의미합니다. 0.3“사용자”:본약관에동의하고가입을완료한자연인,법인또는기타조직을의미합니다. 0.4“서비스”:본플랫폼이제공하는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모니터링,알림,대납및관련보조서비스를의미합니다. 0.5“특허연차료”:특허권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해각공식특허청에납부해야하는연간수수료를의미합니다. 0.6“상표갱신”:상표권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해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해야하는수수료를의미합니다. 제1조,약관의주체와범위1.1 본약관은귀하(이하“사용자”)와HQHT연차료관리회사(등록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빙후이베이가3호원2동6층611,이하'플랫폼운영자')간에본플랫폼가입,로그인,사용에관하여체결한유효한계약입니다. 1.2 본약관의내용은본약관본문및《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과플랫폼운영자가이미공표했거나향후공표할각종규칙,선언,조작설명,통지등(이하통칭'플랫폼규칙')을포함합니다.모든플랫폼규칙은본약관의분리할수없는구성부분이며,본약관본문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습니다. 1.3 본약관은전자계약형식으로체결되며,《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중화인민공화국전자서명법》의규정에따라전자계약은종이계약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습니다.사용자는가입시'본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을읽고동의합니다'및'본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을읽고동의합니다'를의무적으로체크해야가입을완료할수있습니다.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의체크행위,가입시간,IP주소,기기식별자,브라우저종류및버전등을자동으로기록하며,이를전자계약성립및사용자확인의증거로사용합니다.해당기록은플랫폼운영자시스템에의해자동생성되며,사용자는그진실성및법적효력을인정하되,사용자가반대증거로이를뒤집을수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제2조,계정가입및사용2.1본플랫폼을사용하기전에계정을가입해야합니다.귀하는진실하고완전하며정확한정보로가입을완료해야합니다.플랫운영자는법률,규정또는리스크관리필요에따라사용자에게추가인증자료(법인대표자신분증명서,위임장등)를제출하도록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는자신의계정하의모든행위및결과에대해전체법적책임을부담합니다. 2.2귀하는계정및비밀번호를안전하게관리해야하며,어떠한형태로든계정을양도,대여,임대하거나타인에게사용권한을부여해서는안됩니다.귀하의계정을통해본플랫폼에서수행되는모든조작은귀하본인의행위로간주되며,귀하는해당조작으로발생하는법적결과에대해책임을부담합니다.계정에이상사용상황이발견될경우즉시플랫폼운영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2.3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플랫폼규칙또는업무필요에따라귀하의계정에사용정지,제한또는종료등의조치를취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는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법률,규정을위반하거나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또는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제3조.플랫폼에서제공하는서비스3.1본플랫폼은주로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모니터링,알림,비용계산,대납서비스,특허정보관리,청구서보고서생성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습니다.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본플랫폼이실제제공하는내용을기준으로합니다. 3.2플랫폼운영자는업무발전필요에따라서비스내용을조정,업그레이드하거나일부서비스를중단할권리가있으며,가능한공고,사이트내메시지등의방식으로사전통지합니다. 3.3대리책임경계선언 플랫폼운영자는각국공식특허청의공식대리기관이아니며,《특허대리조례》에서정의한특허대리기관도아닙니다.플랫폼운영자는기술서비스플랫폼으로서사용자의특허연차료정보관리및납부절차수행을보조할뿐입니다.플랫폼운영자는특허유효성,침해분석,전략제안,권리유지필요성등을포함한법률의견을제공하지않습니다.사용자는직접또는기타합법적특허대리기관을통해법률의견을얻어야합니다.사용자가플랫폼운영자에게특허연차료대납을위임하는것은사용자가자발적으로결정한것이며,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가제공한정보오류,특허법적상태변경,공식시스템고장등으로인한모든손실에대해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법률,규정에강제규정이있는경우제외). 제4조.서비스사용특별약정4.1안전하고정확하며신속하게특허연차료대납및상표갱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귀하의동의및확인하에양식작성등의방식으로귀하의기본정보및납부할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관련기본정보를요청합니다.본플랫폼에서안내하는단계에따라지정납부할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정보및납부연도등핵심정보를정확하고완전하게작성하여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진행하시기바랍니다.진실하고정확하며적시적이고완전한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귀하가제공한정보가진실하지않거나,부정확하거나,적시적이지않거나,불완전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에대한서비스를정지또는종료하고,본플랫폼의모든자료를삭제하며본서비스의일부또는전체제공을거절할권리가있습니다.또한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및주문을수리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2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서비스를사용할때,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성공적으로제출한후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납부해야합니다.사용하는모든납부방식은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이금액을정확하게수령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국제환율변동요인으로인해,귀하가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을성공적으로제출한후본서비스가지정한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지정기한초과후최신환율변동후금액으로납부해야합니다.기한초과미납또는납부금액부족,또는기한초과후납부,또는지정납부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전액이정확하게수령되지않을경우,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및주문을수리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손실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3지정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성공적으로납부한경우성공적인납부시점으로부터24시간이내(귀하가이용하는은행이송금하는현지시간기준)이메일방식으로납부정보(납부인명칭,주문번호,납부금액,납부일자,납부은행또는ATM계좌번호)를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통지해야합니다.귀하가상기정보를명확하게통지했는지여부는당사가귀하의관련통지에대한이메일회신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통지하지않거나기한초과통지또는통지방식으로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이성공적으로인지하지못한경우또는통지한납부정보가부정확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또는상표갱신위임처리를정지또는종료할권리가있으며,귀하와본플랫폼간의위임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고위임처리를중단할권리가있습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4본플랫폼이안전하고정확하며신속하게특허연차료대납을처리할충분한시간을확보하기위해,특허연차료대납위임을제출할때납부할특허연차료의위임일이정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아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는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아있어야합니다(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위임일이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지않은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미만인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지않은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미만인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당사는기타방식으로특허연차료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으며,대리서비스수수료등제반비용금액도상응하게변경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4.5각국공식특허청의특허연차료납부절차규정을준수하기위해,귀하는당사가특허연차료납부에필요한필수서류에대리서명하도록권한을부여합니다.이때당사는위임장형식으로특허연차료납부절차에한정된대리서명에대해귀하의확인을받습니다.귀하는당사의해당대리서명이귀하본인서명과동일한효력을갖는데동의합니다.당사의대리서명은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납부절차용서류에한정됩니다.본조항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전에서면으로명확하게당사에통지해야하며,당사가이미귀하의특허연차료대납위임비용을수령할경우,귀하는당사가비용을환불하고관련서면통지수령한후즉시특허연차료대납위임처리를중단하는데동의합니다.이로인해특허연차료납부기한초과,특허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6귀하가잘못된,사실이아닌,불완전한정보를제공하거나,서면으로본플랫폼에아직각국정부에납부하지않은특허연차료납부또는상표갱신처리를중단하도록요구하거나,본서비스약관위반으로인해본플랫폼이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를수리할수없는경우,해당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위임관련비용이이미당사에납부된경우,귀하는당사가이미발생한업무비용및환불에필요한우편요금등을선공제한후잔여비용을귀하에게환불하는데동의합니다.특허청또는상표청등사법기관에환불을주장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상응한결과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7비용부족및환불에관한특별약정 (1)차액보충통지의무:사용자가지급한금액이플랫폼운영자가이미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금액및플랫폼운영자가약정에따라받아야하는서비스수수료를커버하지못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차액을발견한후3일이내에본플랫폼사이트내메시지,이메일또는휴대폰문자등어느한방식으로사용자에게통지하고,차액금액,보충납부기한(통지발송일로부터계산하며5일이상)및기한초과미보충의결과를명시해야합니다. (2)기한초과미보충의결과:사용자가보충납부기한내에차액을전액보충하지않을경우,플랫폼운영자해당사용자의모든미처리위임처리를정지할권리가있으며,차액보충이완료될때까지기다립니다.사용자가보충납부한만료일로부터10일이내에여전히보충하지않을경우,플랫폼운영자는해당위임을단독으로종료할권리가있으며,본조(3)항에따라환불을처리합니다. (3)환불방식및무이자원칙:플랫폼운영자가이미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납부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는각국공식특허청및상표청이일반적으로환불하지않으므로,플랫폼운영자는해당부분금액을환불하지않습니다.사용자가지급한기타금액은플랫폼운영자가이미발생한업무비용(은행수수료,환율차익손실,플랫폼운영자가약정에따라받아야하는서비스수수료중이미처리된부분에해당하는비용,통지비용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음)을공제한후,30일이내에사용자의원래지급계좌로환불합니다.상기환불해야할금액에대해플랫폼운영자는이자를지급하지않으며,사용자는이를알고동의합니다. (4)업무비용상세:상기'이미발생한업무비용'은구체적으로(i)플랫폼운영자가해당위임을처리하기위해실제발생한인력업무비용으로,건당최저RMB50원으로계산(또는플랫폼운영자가그때공고한요금기준에따라실행);(ii)플랫폼운영자가이미은행,결제기관등제3자에게지급한이체수수료,국경간송금수수료,환율차익손실등;(iii)플랫폼운영자가차액납부,사용자통지,환불처리등을위해발생한통신및관리비용;(iv)플랫폼운영자가사용자위임에따라각국공식특허청또는각국공식상표청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을납부할때이미지급한공식수수료(해당부분은환불할수없으므로환불가능금액에포함되지않음)를포함합니다. 4.8귀하가당사에각국특허연차료대납을위임하고,지정납부할특허정보및납부연도등중정보를정확하고완전하게작성했으며,본서비스의지정납부기한내에당사또는당사가지정한기타수취인에게성공적으로납부했고,특허연차료대납위임제출일이정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5일이상남아있으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5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납부할특허연차료의특허부여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중국특허청에제출하는특허연차료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①법정휴일,공휴일을제외하고10일이상남아있는경우.②법정휴일,공휴일의구분기준은중국현지법정휴일및공휴일을기준으로함),당사는귀하가위임한특허연차료를법정기한전에지정국가의공식특허청에납부할것을보장합니다.당사의원인으로인한지연또는과실로특허연차료사건또는상표갱신사건에연체료가발생하거나권리가상실되는등의손실(실제손실및얻을수있는이익포함)이발생할경우,배상한도는해당연체료발생또는권리상실등손실이발생한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의대납대리수수료의10배입니다. 4.9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관련서비스에관련된각국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기준,각국정부규정수수료,송금수수료또는당사의대리서비스수수료는각국정부규정수수료조정,각국통화의국제환율변동,물가변동,업무비용및특허범위항목변경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본플랫폼은필요시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서비스관련제반비용기준을수시로조정할권리가있으며,해당조정을본플랫폼공식웹사이트에공시하는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 4.10귀하가이미본플랫폼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대납을위임하고,당사,당사웹사이트또는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가아직업무진행중이며,귀하의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를지정국가의특허기관또는상표기관에납부하기전에,해당특허부여국또는상표부여국정부가갑자기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를인상하거나국제환율이크게상승할경우,귀하는무조건당사가지정한기한내에차액비용을당사에보충납부하는데동의합니다. 4.11귀하가어떠한형태로든본플랫폼에제공한정보또는문서에대해,귀하는본플랫폼이본플랫폼의정상운영및서비스연속성확보에필요한목적에한하여사용자가제공한자료에기술적처리(형식변환,저장최적화등)를수행할수있으며,자료의실질적내용을변경하거나기타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는데동의합니다. 4.12귀하가당사에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공식수수료대납을위임하지않고본시스템을통해특허정보또는상표갱신정보,납부기한,납부금액등정보를자체관리할경우,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납부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기한초과벌금,연체료납부또는기타모든손실이발생할경우,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5조.지적재산권귀속5.1플랫폼운영자지적재산권선언 본플랫폼의전체구조,인터페이스디자인,칼럼설정,색상배합,필드배열,조작절차,상호작용로직,소스코드,목적코드,문서,데이터베이스구조,데이터편성,문자내용,그래픽,로고,버튼아이콘,소프트웨어,상표('IPANTS'및플랫폼고유그래픽로고등포함),상업용표시등은모두플랫폼운영자가독자적으로개발하거나합법적으로취득한것이며,플랫폼운영자는상기내용에대해완전한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편집저작물저작권포함),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및기타지적재산권을보유합니다.플랫폼운영자의사전서면명시적권한부여없이는어떠한단위또는개인도어떠한방식으로든본플랫폼의전체또는일부내용을복제,모방,표절,전파,개작,번역,편집하거나,역공학,역컴파일,역어셈블또는어떠한기술수단을통해취득해서는안됩니다. 5.2독창적디자인보호본플랫폼은전체레이아웃,메뉴스타일,모듈설정및순서,페이지레이아웃및통계로직,페이지내비게이션바색상계열및단계식레이아웃,표핵심필드,비일반용어,하단장바구니및버튼,비정상점프로직등의선택과편성에서독창성을가지며,편집저작물또는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디자인저작물을구성하여《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보호를받습니다. 상기금지행위는(i)사용자가본플랫폼서비스를정상적으로사용하기위해필요한임시적,기술적복제(브라우저캐시,로컬임시파일등);(ii)《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제24조에규정된합리적사용상황(개인학습,연구를위해소량복제하는경우등);(iii)플랫폼운영자의서면명시적권한부여를받은기타행위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5.3상표및상업용표시'IPANTS'및본플랫폼고유의그래픽로고,페이지장식등은모두플랫폼운영자의등록상표또는일정한영향력을가진상업용표시입니다.플랫폼운영자의서면동의없이는누구도상기표시와동일하거나유사한표시를무단으로사용,복제,모방또는등록신청해서는안됩니다. 제6조.사용자사용금지및위약책임(핵심조항) 6.1금지행위목록 사용자는본플랫폼사용기간및계정해지후,단독또는타인과공모하여다음어느행위도해서는안됩니다. (1)본플랫폼의인터페이스디자인(전체레이아웃,색상배합,필드순서,메뉴스타일포함),칼럼설정,상호작용로직,조작절차,메일템플릿(알림노드설정,표현스타일,형식레이아웃포함),통지문구,업무소개문서등전체또는일부내용을복제,모방,표절하거나,이를기반으로본플랫폼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경쟁관계에있는제품,시스템또는서비스를개발,운영,홍보하는행위 (2)본플랫폼의소프트웨어,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대해역공학,역컴파일,역어셈블을수행하거나,어떠한기술수단을통해본플랫폼의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구조,알고리즘모델,데이터사전,핵심업무규칙을취득하는행위 (3)본플랫폼가입,사용또는과거플랫폼고객으로서의편의를이용하여본플랫폼의기타고객정보(고객명칭,연락방식,특허목록,납부기록,모니터링전략등포함)를취득하고,해당정보를본플랫폼과경쟁하는업무에사용하거나,본플랫폼의기타고객에게영업제안을발송하거나업무를유치하거나,어떠한제3자에게공개하는행위 (4)본플랫폼의메일템플릿,통지형식,업무소개문구,견적방식등독창적인내용을모방하여본플랫폼의고객(현재고객및역사고객포함)에게어떠한형태의영업정보를발송하거나업무를유치하는행위 (5)관련공중(본플랫폼고객,잠재고객,지적재산권업계종사자등포함)이귀하또는귀하의관련회사가플랫폼운영자와투자,협력,허가,대리,특정관계또는인정관계가있다고오해할수있는모든행위(플랫폼운영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웹사이트인터페이스,로고,홍보문구사용등포함) (6)어떠한웹크롤러,스파이더,스크립트,로봇,자동화도구또는기타기술수단을사용하여본플랫폼의모든데이터내용(특허정보,고객정보,비용데이터등포함)을대량으로취득,복제,다운로드하는행위 (7)기타악의적경쟁행위:신의성실원칙및상업도덕에위배되고본플랫폼자원을이용하여부정경쟁또는플랫폼운영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기타행위 6.2위약책임 (1) 사용자가본약관제6조6.1항에약정된어느한금지행위를위반하면근본적인위약을구성합니다.플랫폼운영자는즉시귀하의계정을종료하고,모든서비스제공을정지또는종료할권리가있으며,사전통지없이기술적조치를취하여귀하의접근을차단할권리가있습니다. (2) 사용자는위약행위에대해플랫폼운영자에게위약금을지급해야합니다.위약금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사용자의위약행위를조사,억제하고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해지출한모든합리적비용(변호사비용,공증비용,타임스탬프저장비용,전자증거수집비용,출장비,숙박비,교통비,감정비용,소송비용,보전비용,보증비용,번역비용,평가비용,집행비용등포함)의2배.쌍방은해당위약금이플랫폼운영자의권리보호비용에대한합리적보상임을확인하며,법률규정또는법원의재량에따라해당위약금이과다하다고판단될경우실제손실또는합리적비용의1배로조정합니다. (3) 플랫폼운영자가이로인해입은실제손실또는침해자의침해이익이상기위약금금액보다높을경우,플랫폼운영자는실제손실또는침해자이익에따라사용자에게배상을청구할권리를선택할수있습니다. (4) 상기위약금은플랫폼운영자가《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등법률,규정에따라법적징벌적배상을청구할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5) 본위약책임조항은본약관종료후에도계속유효하며,계정해지또는약관종료로인해효력을상실하지않습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7.1사용자는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접촉한플랫폼운영자의영업비밀(공개되지않은소프트웨어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설계,고객명단,가격전략,연차료모니터링규칙,알고리즘로직,기술문서,운영데이터등포함)및플랫폼운영자고객의비공개정보가모두비밀정보임을인정하고동의합니다. 7.2사용자는본약관유효기간및약관종료후10년동안상기비밀정보에대해엄격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며,어떠한제3자에게도공개해서는안되고,비밀정보를본약관약정범위외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되며,특히본플랫폼과경쟁하는업무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7.3사용자가비밀유지의무를위반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사용자에게본약관제6조6.2항에따라위약책임을부담하도록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7.4비밀유지의무의예외비밀정보는다음상황을포함하지않습니다.(i)이미공공에게알려졌거나사용자의과실없이공개정보가된경우;(ii)사용자가플랫폼운영자가공개하기전에이미알고있고비밀유지의무가없는정보를증명할수있는경우;(iii)사용자가공개권한이있는제3자로부터합법적으로취득하고비밀제한이없는정보;(iv)법률,규정,사법기관또는행정기관의강제적요구에따라공개해야하는정보.상기(iv)의경우,사용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플랫폼운영자에게통지하고최소한의정보만공개해야합니다. 제8조.사용자선언및보증8.1귀하는가입및본플랫폼사용과정에서제공한정보가진실하고정확하며완전하다는것을보증하며,해당정보가변경될경우즉시업데이트해야합니다. 8.2귀하는본플랫폼에제출한특허번호또는상표번호,특허명칭또는상표명칭,특허출원일또는상표출원일,특허권자정보또는상표권자정보,연차료납부기한또는상표갱신기한등정보가모두진실하고정확하며오류가없다는것을보증합니다.귀하가제공한정보오류,불완전,부적시(납부기한전에충분한일수를확보하지못하고위임을제출한경우포함)로인해납부실패,기한초과,특허권또는상표권상실,연체료발생또는기타손실이발생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책임을부담하지않으며,이미수령한비용은본약관제4.7조에따라처리합니다.귀하는직접정보를검토하고모든결과를부담해야합니다. 8.3귀하는본플랫폼을이용하여플랫폼운영자또는제3자의지적재산권,영업비밀,명예를침해하는행위를하지않으며,본플랫폼을이용하여부정경쟁행위를하지않는다는것을약속하고보증합니다. 제9조.면책조항9.1플랫폼운영자는합리적인노력을다해본플랫폼의안정적인운영을유지하지만,다음상황에서는플랫폼운영자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1)자연재해,전쟁,파업,정부행위,네트워크공격,전력중단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2)귀하본인의원인(계정유출,조작실수등)으로인한경우;(3)법률,규정에규정된기타면책상황.'불가항력'이란예측할수없고피할수없으며극복할수없는객관적상황을의미하며,지진,홍수,화재,전쟁,정부행위,전력중단,네트워크공격,제3자서비스제공자고장등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습니다. 9.2본플랫폼에는제3자웹사이트링크또는제3자서비스가포함될수있으며,해당제3자서비스는제3자가독립적으로제공하므로플랫폼운영자는그내용,안전성,합법성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플랫폼운영자가자체제공한다운로드자료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3관련국가의정부사법기관이법정절차에따라본플랫폼에고객관련자료공개를요구할경우,본플랫폼은법집행기관의요구또는공공안전목적에따라고객관련자료를제공합니다.이러한경우의모든공개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4본플랫폼이제공하는특허연차료관련서비스를사용할때,다음조건을갖춘사용환경에서사용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플랫폼의서비스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사용자가본플랫폼에정상적으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사용자가본플랫폼으로부터정보를정상적으로수신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사웹사이트의모든내용이정상적으로표시되고미려하게보이도록보장해야합니다;해당사용환경은본플랫폼서비스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가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상기조건을갖추지못한사용환경에서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를사용하여발생한모든손해및결과에대해본플랫폼은일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5귀하의개인행위로인한개인정보유출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6컴퓨터문제,해커공격,컴퓨터바이러스침입또는발작,정부규제로인한일시적폐쇄등네트워크정상운영에영향을미치는불가항력으로인한고객관련자료유출,분실,도용또는변조또는기타모든손실은본플랫폼의과실이아니므로본플랫폼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귀하는본플랫폼서비스사용시자체적으로방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본플랫폼은귀하가상기원인으로본서비스를사용할수없게되어발생한모든손실에대해직접또는간접적인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7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는서버제공자및이메일제공자가본플랫폼의모든메일또는자료를전송과정또는전송완료시모두안전하고단절되거나오류가발생하지않을것을보장하지않으며,상기본플랫폼이통제할수없는원인으로귀하에게발생한모든손실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8플랫폼운영자는제3자웹사이트또는자원의내용,안전성,합법성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으나,플랫폼운영자가자체제공한다운로드자료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9본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는타인의간섭,공격,파괴및/또는컴퓨터바이러스삽입을받지않을것을보장하지않으며,이로인해귀하에게발생한직접또는간접적인손해에대해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플랫폼운영자에게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9.10본사웹사이트와링크된기타웹사이트로인한고객관련자료유출및이로인해발생한모든법적분쟁및결과에대해본플랫폼은면책됩니다. 9.11본사웹사이트또는본사서비스를이용하는제3자는다른회사가운영하는웹사이트또는전자자원과연결될수있으며,이는본플랫폼이해당회사또는전자자원과어떠한관계도있음을의미하지않습니다.귀하가본사웹사이트를통해다른웹사이트또는전자자원에연결하여발생한모든손해에대해본플랫폼은직접또는간접적인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2귀하가본사웹사이트에서열람하는모든본사또는본사웹사이트가아닌광고내용,사진,문자,제품,서비스및기타정보는각광고주,공급업체,서비스제공자,대리업체,제품소유자가제시하고기획한것입니다.귀하는직접상기광고및정보의진실성을확인해야합니다.본플랫폼은상기광고,제품및모든서비스정보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귀하가이로인해해당광고주,공급업체,서비스제공자,대리업체및제품소유자와거래할경우,본플랫폼은귀하가거래하는상품,서비스또는기타거래대상에대해보증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3본플랫폼의정상운영을위해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웹사이트를업그레이드하거나가동중단유지보수를해야하며,이러한상황으로인한정상서비스중단에대해귀하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당사는서비스중단을피하거나중단시간을최단으로제한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회선및본플랫폼이통제할수없는범위밖의하드웨어고장또는기타불가항력으로인한서비스정지시,서비스정지기간동안발생한모든불편및손실에대해본플랫폼은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본플랫폼은합리적인범위내에서사후처리에협조하고이로인한손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9.14플랫폼운영자자체의조작실수(잘못된특허청에납부,기한전에납부하지않은경우등)로사용자에게직접적인손실을입힐경우,플랫폼운영자는배상책임을부담하며,배상금액은사용자가해당위임에대해플랫폼운영자에게지급한비용을상한으로합니다.환율변동,공식수수료조정,공식시스템고장등플랫폼운영자가통제할수없는요인으로사용자에게손실을입힐경우,플랫폼운영자는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9.15귀하가본서비스약관을위반할경우,플랫폼운영자는본약관약정에따라서비스를종료할권리가있습니다.귀하의위약행위로플랫폼운영자에게손실이발생한경우,플랫폼운영자는위약책임을추궁할권리를보유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본약관약정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않아귀하의손실이가중된경우,플랫폼운영자는과실범위내에서상응한책임을부담해야합니다. 9.16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변경,서비스업그레이드또는업무조정필요에따라서비스내용을조정할권리가있으며,본약관제10조10.1항에약정된방식으로사전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플랫폼운영자가국가법률,규정또는정부명령에따라서비스를정지해야할경우,위약책임을부담하지않으나,상황이허용될때가능한빨리서비스를복구해야합니다. 제10조.약관의변경및종료10.1플랫폼운영자는법률,규정변경,서비스업그레이드또는업무조정필요에따라수시로본약관을개정할권리가있습니다.개정후약관은본플랫폼에공시된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본약관변경이사용자의주요권리의무(서비스범위,요금기준,위약책임,분쟁해결등포함)에관련될경우,사용자는본플랫폼공시후15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변경에동의하지않을경우서비스사용을중단하고계정해지를신청해야하며,이미선불했으나아직사용하지않은비용은본약관약정에따라환불합니다.사용자가기한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계속본플랫폼을사용할경우,개정후후약관을수락한것으로간주합니다. 10.2귀하는플랫폼운영자고객센터에연락하여계정해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계정해지후본약관은종료되지만,본약관중분쟁해결,지적재산권,비밀유지의무,위약책임등지속적효력을갖는조항은계속유효합니다. 제11조.법률적용및분쟁해결(관할조항) 11.1본약관의체결,효력,해석,이행및분쟁해결은모두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적용합니다. 11.2본약관으로인해발생하거나본약관과관련된모든분쟁은쌍방이우호적으로협의하여해결해야합니다;협의가성립하지않을경우,어느일방든【플랫폼운영자주소지:베이징시통저우구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쌍방은본조항이독립적인분쟁해결조항이며,본약관의무효,종료,취소또는해제로인해효력을상실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합니다. 제12조.기타12.1본약관의어느조항이무효또는집행불가능해도다른조항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2.2플랫폼운영자가본약관의특정권리를행사하거나집행하지않은것은해당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12.3본약관에대해질문이있을경우,본플랫폼에공시된고객센터전화또는이메일을통해당사에연락할수있습니다. (이하본문없음) HQHT연차료관리회사 IPANTS개인정보보호정책 버전공표일:2026년5월19일 시행일:2026년5월26일 본개인정보보호정책은귀하에게다음을알려줍니다. 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사용,저장,공유및보호하는방식;귀하가개인정보를관리하는방법및당사가제공하는관련기능.본플랫폼을사용하기전에본정책을주의깊게읽고충분히이해하시기바랍니다.본정책의어느내용에든동의하지않을경우즉시본플랫폼사용을중단하십시오. 서론 HQHT연차료관리회사(등록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빙후이베이가3호원2동6층611,이하'당사'또는'플랫폼운영자')는귀하의개인정보안전을존중하고보호합니다.당사는《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등법률,규정의요구에따라합리적이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귀하의개인정보를보호합니다.본개인정보보호정책은귀하가웹페이지,모바일버전,API인터페이스등어떠한형태로든IPANTS(도메인:http://www.zhimy.net,이하'본플랫폼')에접속하거나사용하는모든활동에적용됩니다. 제1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방식 글로벌특허연차료및글로벌상표갱신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다음상황에서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1.1계정가입 IPANTS계정을가입할때,다음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기업/기관명칭,연락처성명,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당사는귀하에게제공한휴대폰번호또는이메일로인증코드를발송하여신원을확인할수있습니다.상기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가입을완료하고본플랫폼을사용할수없습니다. 1.2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관리서비스사용 본플랫폼을이용하여특허연차료정보및상표갱신정보를관리하고,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모니터링위임또는대납서비스를제출할때,당사는귀하가업로드하거나작성한특허번호또는상표번호,특허명칭또는상표명칭,특허출원일또는상표출원일,특허권자정보또는상표권자정보,특허연차료납부기한또는상표갱신기한,납부금액등특허관리또는상표갱신관리와직접관련된정보를수집합니다.이러한정보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이며,제공하지않을경우당사는특허연차료또는상표갱신의모니터링또는대납을완료할수없습니다. 1.3고객관리및청구서 청구서,보고서및고객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당사는귀하의통신주소,청구정보(청구서수신처,납세자식별번호등),서비스사용기록(로그),상담기록등을수집합니다. 1.4안전보장및준수 귀하의계정안전을보장하고사기,위법및위규행위(특히지적재산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해,당사는자동으로귀하의IP주소,기기식별자,브라우저종류,운영체제버전,접속시간,클릭흐름데이터,조작로그등을수집합니다.이러한정보는조작감사로그를구축하는데사용되며,분쟁발생시증거로사용됩니다.해당조작로그는생성일로부터1년간저장됩니다. 1.5서비스개선 당사는익명화처리된데이터(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음)를사용하여통계분석및시스템최적화를수행하여서비스품질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제2조.당사가쿠키및유사기술을사용하는방식 2.1본플랫폼은쿠키및유사기술(세션저장등)을사용하여로그인상태를유지하고선호설정을기억하며접속행위를분석합니다.귀하는브라우저설정을통해쿠키를관리하거나비활성화할수있지만,비활성화하면일부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2.2당사는쿠키를본개인정보보호정책에기재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 제3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저장하고보호하는방식 3.1저장장소:당사가수집한개인정보는중화인민공화국境内서버에저장됩니다.국경외로전송해야할경우,당사는법률에따라평가를수행하고귀하의개별동의를얻습니다. 3.2저장기간:당사는본플랫폼서비스운영기간및법률,규정이요구하는최저기간동안개인정보를보유합니다.계정해지후,당사는귀하의개인정보를삭제또는익명화처리하지만,법적의무이행또는분쟁해결을위해법정보존기간까지필요한정보를보유할수있습니다.구체적으로:거래기록(납부기록포함)은거래완료일로부터최소5년간저장;조작로그는1년간저장;계정정보는귀하해지후30일이내에삭제(법률,규정에별도규정이있는경우제외). 3.3보호조치:당사는업계표준의암호화기술,접근제어,방화벽,보안감사등조치를사용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고유출,변조또는분실을방지합니다.동시에당사는직원및협력사에게비밀유지의무를이행하도록요구합니다. 3.4보안사고처리:개인정보유출등보안사고가발생할경우,당사는법률에따라즉시귀하및감독부서에보고합니다. 제4조.당사가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양도,공개하는방식 4.1공유:당사는어떠한제3자와도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으나,다음상황은제외합니다. (1)귀하의명시적동의를얻은경우; (2)귀하와체결한계약을이행하기위해(예:특허연차료대납실현을위해필요한정보를해외특허대리기관또는공식기관에제공하는경우);(3)법률,규정의요구또는권한있는기관의법적명령이있는경우; (4)관련회사와공유하는경우.다만당사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만공유하며본개인정보보호정책의제약을받습니다. 당사는다음유형의제3자에게개인정보처리를위탁할수있으며,해당제3자는필요한범위내에서만귀하의정보에접근하고비밀유지의무의제약을받습니다. (1)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알리바바클라우드컴퓨팅유한회사,데이터저장및계산에사용; (2) 문자/이메일서비스제공자:연차료알림,인증코드등통지발송에사용; (3) 결제기관:알리페이(중국)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차이텡페이결제기술유한회사(위챗페이)및협력은행,납부처리에사용; (4) 리스크관리서비스제공자: 이상로그인,악의적행위등탐지에사용.당사는법률,규정에별도규정이있거나귀하의개별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상기목록외의어떠한제3자와도귀하의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습니다. 4.2양도:귀하의동의없이는당사는개인정보를어떠한제3자에게도양도하지않으나,합병,인수,자산양도등상황이발생한경우는제외합니다.이때당사는귀하에게수령자명칭및연락방식을알리고,수령자에게본정책을계속이행하도록요구합니다. 4.3공개:당사는법률,규정의요구또는귀하의개별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귀하의개인정보를공개하지않습니다. 4.4예외:법률,규정에따라다음상황에서개인정보를공유,양도,공개하는데귀하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1) 법적직무또는법적의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 (2) 공중보건비상사태또는긴급상황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경우; (3) 귀하가자체적으로공개했거나이미합법적으로공개된정보를합리적인범위내에서처리하는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규정된기타상황. 제5조.미성년자보호본플랫폼은14세미만미성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14세미만미성년자인경우가입하여본플랫폼을사용하지마십시오.당사가14세미만미성년자의개인정보를잘못수집한것을발견할경우즉시삭제합니다.14세~18세미성년자는보호자동반하에본플랫폼을사용하는것을권장합니다. 제6조.자동화의사결정본플랫폼은자동화알고리즘을사용하여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납부기한알림,청구서생성등서비스정보를푸시합니다.해당의사결정은귀하가입력한특허연차료및상표갱신데이터와시스템기본설정규칙에기반하며,귀하의개인특성에대한전면적인평가또는프로파일링과관련되지않습니다.귀하는자동화의사결정방식만으로내려진결정을거부할권리가있으며,고객센터(이메일:pat-annuity@hqht-online.com)를통해이미납부하고플랫폼운영자와서비스관계를형성한건에대한인공검토를요청할수있습니다.위임하지않고서비스관계를형성하지않은건은고객센터에연락하여플랫폼자동푸시,알림등을종료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제7조.귀하가개인정보를관리하는방식 귀하는본플랫폼에로그인하거나당사에연락하여다음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7.1열람,정정,삭제:'개인센터'에서계정정보및특허정보를열람하거나정정할수있습니다.계정을삭제하려면고객센터에연락하면되며,당사는합리적인기간내에처리합니다. 7.2계정해지:사이트내연락또는고객센터전화를통해계정해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계정해지후,당사는귀하의개인정보를삭제또는익명화처리하지만법률,규정이보유를요구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7.3불만및신고:개인정보권익이침해되었다고생각할경우,공시된연락방식을통해불만을제기할수있으며,당사는15영업일이내에답변합니다. 제8조.본개인정보보호정책의업데이트 당사는수시로본개인정보보호정책을개정할수있습니다.개정된버전은본플랫폼에공시된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중대한변경(개인정보처리목적,방식의중대한변경등)은더욱눈에띄는방식(팝업창,이메일통지등)으로귀하에게알립니다.귀하가계속본플랫폼을사용하는것은개정된정책을수락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9조.당사에연락하기 본개인정보보호정책에대해질문,의견또는요청이있을경우,다음방식으로당사에연락할수있습니다. 고객센터전화:010-84505596 메일:pat-annuity@hqht-online.com 통신주소:베이징시통저우구신광다센터8A동611호,HQHT연차료관리회사(법무부앞) 제10조.분쟁해결 본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인해발생한분쟁은《IPANTS사용자서비스약관》제11조에약정된분쟁해결방식을적용하며,즉플랫폼운영자주소지:베이징시통저우구인민법원소를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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